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특별상각할 수 있는 자산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규정된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가 대상이다.
특별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규정된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가 대상이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2의 시설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026.05.2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상각할 수 있는 자산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에 규정한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2의 시설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각할 수 있는 자산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에 규정한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2의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따라 특별상각할 수 있는 자산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에 규정한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2의 시설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9조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제8항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68 (1986.12.05 회신), "특별상각할 수 있는 자산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15)
- 원 제목
- 특별상각 자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