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시공확인 용역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59회신일 1990.04.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공확인 용역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4.14

해당 확인기관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특정열관리 사용설치 시공확인 용역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확인기관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단체는 기술사로 구성되지 않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026.05.2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5.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설치·시공확인의 대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8조의3 (설치ㆍ시공확인의 대행) ①도지사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설치ㆍ시공확인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確認機關"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ㆍ시공확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8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를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시스템의 권장 대상,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술사로 구성되지 않은 단체가 주무관청으로부터 특정열관리 사용설치 시공확인업무의 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 단체는 시공확인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으로부터 특정열관리 사용설치 시공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단체(기술사로 구성되지 아니함)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로 구성되지 아니한 단체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특정열관리사용설치 시공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단체가 특정열관리 사용설치 시공확인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열관리 사용설치 시공확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로 구성되지 아니한 단체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특정열관리사용설치 시공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단체가 특정열관리 사용설치 시공확인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59 (1990.04.14 회신), "시공확인 용역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52)
원 제목
특정열관리 사용설치 시공확인 용역제공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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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