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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은 공단 회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에 대한 회계는 에너지관리공단의 회계 일부로 본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용·관리하는 기금을 공단의 회계 일부로 보는지 물었다.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에 대한 회계는 에너지관리공단의 회계 일부로 본다. 이에 따라 원문에 열거된 법인세법과 하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026.05.2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6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11.03 → 현재 시행본 2026.05.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설립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2조(에너지관리공단의 설립등) ①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정부 또는 정부 이외의 자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출연시기 및 출연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2조 삭제 <2009.1.30>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11.03 → 현재 시행본 2026.05.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의 설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8조(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의 설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8조(정관) 공단의 정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부, 연수원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2. 부설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재산에 관한 사항 4. 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11.03 → 현재 시행본 2026.05.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금의 사용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임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1조(기금의 사용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에너지전환사업 2. 에너지절약형기자재의 연구ㆍ개발 및 생산 3. 에너지절약형시설 및 기자재의 시공 또는 설치 4. 열병합발전 및 지역난방등 집단에너지공급 5. 대체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대체에너지이용기기의 생산ㆍ시공 또는 설치 6.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기술의 지도ㆍ개발 및 도입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업 ②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1조(임원)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1명 3. 이사장, 부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9명 이내(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1명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보관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용역업과 서어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3. 비영업대금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과세소득의 범위) ①법인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1. 각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②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5조: 제25조에서 제5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중 천재, 지변 기타 재해(이하 "災害"라 한다)로 인하여 사업용총자산가액의 2분의 1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중 그 상실된 사업용자산의 가액의 상실전의 사업용 총자산가액에 대한 비율을 승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을 운용·관리한다.
질의요지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용ㆍ관리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에 대한 회계는 동 공단의 회계일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2조에 의거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이 동법 제48조 내지 제51조에 의거 운용ㆍ관리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 기금에 대한 회계는 동 공당의 회계일부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용·관리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의 회계를 공단의 회계 일부로 보는지 여부.
회답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이 같은 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라 운용·관리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의 회계는 공단의 회계 일부입니다. 이에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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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8조 (정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1조 (임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23 (<time datetime="1985-02-08">1985.02.08</time> 회신),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은 공단 회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36)
- 원 제목
-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용하는 에너지합리화기금을 공단의 회계일부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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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