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별상각과 투자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91회신일 1992.05.3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상각과 투자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30

에너지절약시설에는 특별상각과 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에너지절약시설에 특별상각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신고했을 때 선택 적용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에너지절약시설에는 특별상각과 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하여는 특별상각과 투자세액공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제1호의 특별상각과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의 투자세액공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하여 특별상각과 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신고한 경우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제1호의 특별상각과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의 투자세액공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91 (1992.05.30 회신), "특별상각과 투자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09)
원 제목
투자세액공제와 특별상각을 동시에 신고 시 납세자 편의에 따라 선택적시부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