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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산업자원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해당 대책에 사용할 재원을 출연한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한국가스공사가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재원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출연할 때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산업자원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해당 대책에 사용할 재원을 출연한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에 출연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026.05.2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9.26 → 현재 시행본 2026.05.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2조: 제12조에서 제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에너지공급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는 해당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 및 이용상의 효율향상과 수요의 절감등을 기하기 위한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시행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에너지공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는 해당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 및 이용상의 효율향상, 수요의 절감 및 온실가스배출의 감축 등을 도모하기 위한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과 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가목 내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가스공사가 산업자원부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이행 협조요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대책에 사용할 재원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출연한다.
질의요지
한국가스공사가 산업자원부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이행 협조요청에 따라 에너지 절약 강화대책에 사용될 재원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가스공사가 산업자원부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이행 협조요청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 강화대책에 사용될 재원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에너지절약 강화대책에 사용할 재원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출연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한국가스공사가 산업자원부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이행 협조요청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2조의 재원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2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70 (2003.07.07 회신), "에너지관리공단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94)
- 원 제목
- 에너지관리공단에 출연할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