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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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이륜차에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나? 기타자동차관리법2018.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전기이륜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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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속전기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기타자동차관리법2010.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규격의 저속전기자동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제시된 출력과 길이 및 폭 요건을 충족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원동기최고출력 18킬로와트이고 길이 3.6미터와 폭 1.6미터 이하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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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주용 자동차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기타자동차관리법2003.09.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주용 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중요한 특성에 따라 기타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배기량 1,998cc 엔진 등 형태·용도와 자동차 세부기준에 따른 분류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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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송사업자의 주차장·차고용 토지는 무엇을 말하는가? 기타자동차관리법1993.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 범위를 물었다.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과 주기장·작업장을 말한다. 자동차매매업용 자동차주차장은 관련 허가를 받아 갖추는 매매업 시설기준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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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유자가 다른 지상건축물 토지는 임대용인가요? 기타자동차관리법1993.10.13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 제외 여부 등을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달랐다면 제외되지만 1990.01.01 이후 달라진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와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는 각각 정해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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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정비업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기타자동차관리법1993.10.1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사업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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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고차 매매업자의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자동차관리법1993.09.20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를 받아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사업 허가를 받아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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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인승 이동다목적차는 과세대상인가? 기타자동차관리법1993.08.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형승합 형식승인을 받은 이동다목적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승차정원이 9명이면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동차관리법상 형식승인이 중형승합 특수형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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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통업무설비로만 건축 가능한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기타자동차관리법1993.06.1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업무설비 범위에서만 건축 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묻는다. 일반 상업지역에 그런 제한이 있어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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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9인승 모빌오피스카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기타자동차관리법1993.0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와이드봉고9 모빌오피스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차량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형식승인이 중형승합 특수형이고 승차정원이 9명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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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동차정비업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기타자동차관리법1991.09.26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직영하면 해당 사업용 토지 규정으로, 타인이 사용하면 임대용 토지 규정으로 판정한다. 의무 시설기준 범위 내 토지의 과세 여부는 당시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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