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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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전기이륜차에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전기이륜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는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자동차관리법2018.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전기이륜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저속전기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 저속전기자동차의 원동기최고출력이 배기량기준으로 1천씨씨 이하에 해당하고, 차량의 길이와 폭이 각각 3.6미터와 1.6미터 이하인 경우 해당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br />
기타자동차관리법2010.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규격의 저속전기자동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제시된 출력과 길이 및 폭 요건을 충족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원동기최고출력 18킬로와트이고 길이 3.6미터와 폭 1.6미터 이하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 경주용 자동차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경주용 자동차가 형태・용도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상 기타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기타자동차관리법2003.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주용 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중요한 특성에 따라 기타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배기량 1,998cc 엔진 등 형태·용도와 자동차 세부기준에 따른 분류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운송사업자의 주차장·차고용 토지는 무엇을 말하는가?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라함은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주기장ㆍ작업장을 말함
기타자동차관리법1993.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 범위를 물었다.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과 주기장·작업장을 말한다. 자동차매매업용 자동차주차장은 관련 허가를 받아 갖추는 매매업 시설기준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소유자가 다른 지상건축물 토지는 임대용인가요?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함
기타자동차관리법1993.10.1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 제외 여부 등을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달랐다면 제외되지만 1990.01.01 이후 달라진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와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는 각각 정해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자동차정비업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기타자동차관리법1993.10.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사업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중고차 매매업자의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아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자동차관리법1993.09.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를 받아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사업 허가를 받아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 9인승 이동다목적차는 과세대상인가?
이동다목적차가 형식승인이 중형승합으로서 승차정원이 아홉명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자동차관리법1993.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형승합 형식승인을 받은 이동다목적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승차정원이 9명이면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동차관리법상 형식승인이 중형승합 특수형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유통업무설비로만 건축 가능한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일반 상업지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 상 유통 업무설비로 결정되어 유통업무 설비시설의 범위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자동차관리법1993.06.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업무설비 범위에서만 건축 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묻는다. 일반 상업지역에 그런 제한이 있어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 9인승 모빌오피스카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와이드봉고 모빌오피스카가 형식승인이 중형승합(특수형)으로서 승차정원이 아홉명 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자동차관리법1993.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와이드봉고9 모빌오피스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차량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형식승인이 중형승합 특수형이고 승차정원이 9명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자동차정비업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해 판정하는 것임
기타자동차관리법1991.09.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직영하면 해당 사업용 토지 규정으로, 타인이 사용하면 임대용 토지 규정으로 판정한다. 의무 시설기준 범위 내 토지의 과세 여부는 당시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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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