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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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싱가포르 통신망 이용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동 통신망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지급액의 2%(지방소득세 별도)를 법인세
원천징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의 국제통신회선망 이용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액의 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사실상 귀속자가 명의자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배당간주 이자의 원천세는 어떻게 조정하나?
내국법인이 국조법 제28조에 따라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납부할 세액은 배당간주액에 대한 배당소득세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상계조정한 금액으로 하며, 환율상승으로 실제 이자지급액의 증가분은
원천징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간주액의 납부세액 조정과 환율 상승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배당소득세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상계하고 환율 상승에 따른 증가액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상계한 세액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배당간주된 이자를 지급할 때 다시 원천징수하나?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배당간주되어 원천징수된 이자를 실제 지급하는 때에는 다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된 이자를 실제 지급할 때 재차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이미 배당간주되어 원천징수된 이자는 실제 지급할 때 다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관련 세액을 대납하면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별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미국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소득은 한.미 조세협약상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해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는 법인세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미국 거주자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미국의 거주자(개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5%(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총배당액의 1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세율에는 주민세가 별도이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과 한․미조세협약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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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