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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간주된 이자를 지급할 때 다시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미 배당간주되어 원천징수된 이자는 실제 지급할 때 다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배당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된 이자를 실제 지급할 때 재차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이미 배당간주되어 원천징수된 이자는 실제 지급할 때 다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관련 세액을 대납하면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별로 소득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配當으로 看做된 利子의 損金不算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의 차입금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조(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①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일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하였을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일방적 사전승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승인신청 대상 기간 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이자가 배당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되었다. 이후 내국법인이 해당 이자를 실제 지급하거나 국외지배주주의 세액을 대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배당간주되어 원천징수된 이자를 실제 지급하는 때에는 다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 적용대상인 지급이자의 소득처분에 관하여는 같은 법 기본통칙 14-25…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배당간주되어 원천징수된 이자를 실제 지급시에는 다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당간주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에 따라 국외지배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당해 내국법인이 대납한 경우에는 동 대납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귀속자별로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동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당해 내국법인이 다시 대납하는 경우에는 동 대납액을 다시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할 이자가 배당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된 뒤 실제 지급되는 경우 다시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적용대상인 지급이자의 소득처분은 같은 법 기본통칙 14-25…1을 참고하며, 배당간주되어 원천징수된 이자를 실제 지급할 때에는 다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배당간주 금액의 소득처분에 따라 국외지배주주가 부담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내국법인이 대납한 경우에는 그 대납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별로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소득처분합니다.
그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내국법인이 다시 대납하면 해당 대납액도 다시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46 (<time datetime="2008-09-24">2008.09.24</time> 회신), "배당간주된 이자를 지급할 때 다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85)
- 원 제목
- 국외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이자를 미지급한 경우 배당간주금액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