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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통신망 이용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액의 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싱가포르법인의 국제통신회선망 이용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액의 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사실상 귀속자가 명의자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 소유의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동 통신망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지급액의 2%(지방소득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본문(원문)
1.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국조법」)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합니다.
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동 통신망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액의 2%(지방소득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3. 상기 원천징수 세율과 관련된「국조법」제29조 제1항에 대한 개정안이 2012.8.9. 입법예고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향후 관련 개정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 소유 국제통신회선망의 사용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국제거래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명의자와 다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2. 국제통신회선망 사용대가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이다. 지급 시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액의 2%(지방소득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3. 원천징수 세율과 관련한 「국조법」 제29조 제1항의 개정안이 2012.8.9. 입법예고되었으므로 향후 개정 사항을 확인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1호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9 (<time datetime="2012-09-04">2012.09.04</time> 회신), "싱가포르 통신망 이용대가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22)
- 원 제목
- 외국 통신망 이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