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배당간주 이자의 원천세는 어떻게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9회신일 2009.08.3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당간주 이자의 원천세는 어떻게 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31

배당소득세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상계하고 환율 상승에 따른 증가액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배당간주액의 납부세액 조정과 환율 상승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배당소득세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상계하고 환율 상승에 따른 증가액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상계한 세액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 3. 특정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그 특정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외지주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원천징수세액 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8조(원천징수세액 조정) 내국법인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상계조정을 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금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8조(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① 국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사전승인 신청을 할 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고 요청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에서 체약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에 대한 동의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 내용에…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7사업연도에 이자를 계상한 뒤 2008.5월 실제 지급 시 환율이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 이자지급액이 계상 당시보다 증가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조법 제28조에 따라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납부할 세액은 배당간주액에 대한 배당소득세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상계조정한 금액으로 하며, 환율상승으로 실제 이자지급액의 증가분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 [질의1]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에 따라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세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제4항에 따라 배당간주액에 대한 배당소득세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상계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질의2]와 관련하여 2008.5월에 실제 이자지급시 2007사업연도 이자계상시보다 환율이 상승하여 실제 이자지급액이 증가한 경우 동 증가액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배당간주액에 관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의 상계조정 방법.

2. 이자 계상 후 환율 상승으로 실제 이자지급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소득 구분.

회답

1.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에 따라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세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제4항에 따라 배당간주액에 대한 배당소득세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상계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2. 2008.5월 실제 이자지급 시 2007사업연도 이자계상 시보다 환율이 상승하여 실제 이자지급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액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9 (2009.08.31 회신), "배당간주 이자의 원천세는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97)
원 제목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배당간주된 이자의 원천징수세액 상계조정방법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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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