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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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직원 카드 전표도 보관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로서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법인세여신전문금융업법2019.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비를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전표 보관 의무를 물었다. 카드 거래정보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지 않으면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회수한 리스자산 매각 때 영수증을 줘도 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시설을 대여받은 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동 리스자산을 회수하여 제3자에 매각하는 경우 동 리스자산의 매수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도 매수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
법인세여신전문금융업법2002.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회수한 리스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증빙 수수방법을 물었다. 매수자가 사업자여도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시설대여업자가 파산한 임차법인으로부터 리스자산을 회수해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회수한 리스자산 매각 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자산을 회수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가 사업자인 경우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법인세여신전문금융업법2002.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파산 법인에서 회수한 리스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증빙 교부 방법을 물었다. 매수자가 사업자이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매수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백화점 발행 신용카드 접대비도 인정되나?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백화점운영업자가 발행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거래처에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봄
법인세여신전문금융업법1998.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백화점운영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쓴 접대비가 신용카드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용카드로 거래처 접대비를 지출했다면 여신금융전문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지출로 본다. 백화점운영업자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여신전문금융회사 회사채도 수신자금인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여신전문금융업법1998.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한 회사채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인지 물었다. 해당 회사채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발행했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상 수신자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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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