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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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직원 카드 전표도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여신전문금융업법2019.09.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비를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전표 보관 의무를 물었다. 카드 거래정보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지 않으면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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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수한 리스자산 매각 때 영수증을 줘도 되나? 법인세여신전문금융업법2002.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회수한 리스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증빙 수수방법을 물었다. 매수자가 사업자여도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시설대여업자가 파산한 임차법인으로부터 리스자산을 회수해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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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수한 리스자산 매각 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 법인세여신전문금융업법2002.1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파산 법인에서 회수한 리스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증빙 교부 방법을 물었다. 매수자가 사업자이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매수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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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백화점 발행 신용카드 접대비도 인정되나? 법인세여신전문금융업법1998.09.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백화점운영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쓴 접대비가 신용카드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용카드로 거래처 접대비를 지출했다면 여신금융전문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지출로 본다. 백화점운영업자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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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신전문금융회사 회사채도 수신자금인가? 법인세여신전문금융업법1998.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한 회사채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인지 물었다. 해당 회사채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발행했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상 수신자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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