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한 리스자산 매각 때 영수증을 줘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371회신일 2002.12.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한 리스자산 매각 때 영수증을 줘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30

매수자가 사업자여도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시설대여업자가 회수한 리스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증빙 수수방법을 물었다. 매수자가 사업자여도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시설대여업자가 파산한 임차법인으로부터 리스자산을 회수해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1.27 → 현재 시행본 2025.10.0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영업의 허가ㆍ등록) ①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신용카드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시설을 대여받은 법인의 파산으로 리스자산을 회수했다. 이후 그 리스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사업자인 매수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했으나 계산서 교부는 요구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시설을 대여받은 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동 리스자산을 회수하여 제3자에 매각하는 경우 동 리스자산의 매수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도 매수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2198(2002.12.0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2198, 2002.12.07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시설을 대여받은 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동 리스자산을 회수하여 제3자에 매각하는 경우

동 리스자산의 매수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도 매수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를 적용할 때 시설대여업자가 회수한 리스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의 증빙 교부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질의 3)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2198(2002.12.07.)호를 참고합니다.

※ 서이46012-12198, 2002.12.0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시설을 대여받은 법인의 파산으로 리스자산을 회수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가 사업자이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 요구가 없으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2198 회수한 리스자산 매각 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371 (2002.12.30 회신), "회수한 리스자산 매각 때 영수증을 줘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93)
원 제목
비영리의료법인이 금융리스로 의료기기 등을 구입시 계산서 등의 수수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