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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발행 신용카드 접대비도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신용카드로 거래처 접대비를 지출했다면 여신금융전문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지출로 본다.
허가받은 백화점운영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쓴 접대비가 신용카드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용카드로 거래처 접대비를 지출했다면 여신금융전문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지출로 본다. 백화점운영업자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삭제<2022.12.31> 3.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6.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7. 제18조제8호나목 및…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제25조에서 제5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삭제 <1994.12.2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5.10.0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백화점운영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거래처에 접대비를 지출하였다. 해당 백화점운영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백화점운영업자가 발행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거래처에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백화점운영업자가 발행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거래처에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법인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신금융전문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백화점운영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거래처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의 신용카드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백화점운영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거래처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법인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여신금융전문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영업의 허가ㆍ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2조제2항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46 (1998.09.24 회신), "백화점 발행 신용카드 접대비도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71)
- 원 제목
- 여신전문금융법에의한 신용카드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