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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카드 전표도 보관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카드 거래정보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지 않으면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업무비를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전표 보관 의무를 물었다. 카드 거래정보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지 않으면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06.12 → 현재 시행본 2025.10.0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업무 관련 비용을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하였다. 법인은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로서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61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로서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업무 관련 비용을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지출증명서류 보관 의무.
회답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16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1237 (2019.09.18 회신), "임직원 카드 전표도 보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62)
- 원 제목
- 업무관련 비용을 임직원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지출증명서류 보관 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