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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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법인의 환지방식 개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법인이 공통주택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 기간에 2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동주택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환지방식 개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구역 지정·고시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사업의 사실상 완료 여부는 해당 구획의 공사 진행상황과 토지 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환지방식 개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건축 가능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토지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도시개발구역 지정기간은 법령상 사용제한인가?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신축 목적으로, 주택신축이 가능한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어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사업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실상 사용이 제한된 법인 소유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묻는다. 지정·고시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본다. 다만 취득 목적, 실제 이용현황과 본래 용도의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신설도로 설치비용과 종전도로 시가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법인이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공공시설 대체취득시 신설도로의 설치비용에 미달하는 종전도로의 시가와의 차이는 당해 법인의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법인세도시개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시설 대체취득 시 신설도로 설치비용과 종전도로 시가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설치비용에 미달하는 종전도로 시가와의 차액은 잔여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도시개발사업 시행 법인이 환지방식으로 사업 전부를 시행하고 공공시설을 대체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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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