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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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하면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되는가?
법인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조건과 채무면제·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조건에 동의해 조세를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정당한 사유와 시가·적용 여부·적용시점은 관련 결정서와 거래 경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화의에 따른 채무면제익은 언제 귀속되나?
화의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에 따른 채무면제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방향이다. 제공된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 불리한 화의조건 동의도 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화의를 위해 불리한 조건에 동의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관행과 화의 내용 및 채권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추가로 면제한 화의채권은 대손금이 되나?
화의인가 결정이후,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화의조건을 변경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인 받은 화의채권 중 추가로 면제하는 채권가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조건을 바꾸어 추가 면제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면제한 채권가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불리한 화의조건 동의는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화의인가를 위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한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화의채권자보다 불리한 조건에 동의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 화의로 면제된 채무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화의조건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면제받는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면제받은 채무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면제받은 채무액은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별도 시기와 조건이 있으면 조건 이행과 시기 도래로 면제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7 채무면제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화의조건에 채무면제의 시기와 조건이 별도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조건이 이행되고 채무면제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조건에 따른 채무면제익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별도 시기와 조건이 있으면 조건이 이행되고 그 시기가 도래해 면제가 확정되어야 한다.

8 화의로 동결된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이 동결되고 이자가 면제된 특수관계법인 채권의 인정이자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결 기간에는 해당 채권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를 부당히 줄였다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9 화의로 회수불능이 된 채권은 언제 손금처리하는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 ‘9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제외 채권이거나 불리한 화의조건으로 조세를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제한 또는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유리한 화의조건 동의가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이 화의개시절차가 진행 중인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화의조건에 동의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되었는지 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유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했는지는 화의조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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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