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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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5호 미만 임대기간도 장기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판정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10년 이상 임대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매입임대주택과 기존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시 종합부동산세 추징 기준이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2 미등록 다가구 임대주택도 중과 제외되나?
다가구주택을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임대주택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양도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만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양도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기준 미달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에 대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특례 신축주택의 양도세·종부세 처리는?
감면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 주택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다른 주택의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의무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양도세 감면을 받고, 다른 주택을 기한 내 양도할 때 소유주택에서 제외된다.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합산배제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 부부 공동 다세대주택은 중과·합산 배제되는가?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다세대주택이 중과배제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각 법령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배제 및 합산배제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기존 임대주택의 중과·합산 배제 요건은?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 규정은 거주자가 2004. 7. 1.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주택의 중과세율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위한 등록 요건을 묻는다. 2004년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자는 중과세율 배제를 받을 수 없다. 합산배제는 2005년 12월 15일까지 사업자등록하면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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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