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존 임대주택의 중과·합산 배제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8회신일 2005.06.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임대주택의 중과·합산 배제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27

2004년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자는 중과세율 배제를 받을 수 없다.

기존 임대주택의 중과세율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위한 등록 요건을 묻는다. 2004년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자는 중과세율 배제를 받을 수 없다. 합산배제는 2005년 12월 15일까지 사업자등록하면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5.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존 임대주택 관련 배제를 받으려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다. 적용 여부는 사업자등록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질의요지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 규정은 거주자가 2004. 7. 1.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 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2004. 7. 1. 이후에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2005년 12월 15일까지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부칙(2005. 5.31. 대통령령 제18848호)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임대주택사업자가 중과세율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한 요건

회답

1.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가 2004. 7. 1. 이후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가 2005년 12월 15일까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면 종합부동산세법 부칙(2005. 5.31. 대통령령 제18848호) 제3조에 따라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8 (2005.06.27 회신), "기존 임대주택의 중과·합산 배제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305)
원 제목
중과세율 배제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한 기존 임대주택사업자의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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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