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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다가구 임대주택도 중과 제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미등록 다가구 임대주택도 중과 제외되나?2. 최신 회답2008.05.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시행령상 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가구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제외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시행령상 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5
다가구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제외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시행령상 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14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양도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만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양도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기준 미달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에 대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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