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록 다가구 임대주택도 중과 제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미등록 다가구 임대주택도 중과 제외되나?2. 최신 회답2008.05.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시행령상 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가구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제외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시행령상 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5

다가구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제외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시행령상 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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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14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양도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만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양도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기준 미달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에 대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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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