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의료용역의 경우 ‘환자 본인 부담 총액’임.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사(또는 계열사)로부터 지급받은 할인금액은 임직원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용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6.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
임원 가족의 종업원 할인은 근로소득인가? 임원 등의 가족이 종업원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임원 등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 임원 등 본인이 소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제12조제3호의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2025.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종업원의 가족이 받은 종업원 할인혜택의 근로소득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족이 소비할 재화의 할인금액은 임원 등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구입한 재화를 임원 등의 가족이 소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3
자회사 식당 할인액도 비과세 식대인가? 회사 내규에 따라 자회사가 운영하는 식당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들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제공하는 “식사·기타음식물”의 해당 할인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러목 및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0-5 제2항에서 규정
소득세 소득세법 202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식당과 카페의 임직원 이용 할인액이 비과세 식사 등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사 내규와 공급계약에 따라 제공한 식사·기타음식물의 할인금액은 비과세 대상이다. 소득세법과 종합소득세 집행기준에서 정한 비과세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임직원 제품 할인액은 근로소득인가? 회사가 임직원에게 자사의 제품을 판매가액의 일정률로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할인금액 상당액(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 법
소득세 소득세법 202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임직원에게 자사 제품을 할인 판매할 때 할인액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을 제외한 할인금액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른 제외 범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구매실적에 따른 캐시백은 과세대상 소득인가? 물품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마일리지 또는 사은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 금원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2023.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 중개 사이트가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캐시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매실적에 따른 마일리지나 사은품은 과세되지 않지만 특정 조건 충족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전 공시된 할인금액은 비과세이나 광고 시청 대가의 사례금·사은품은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마일리지 할인과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인가? 사업자로부터 자기회사 상품의 구매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받고 이를 이용하여 동 회사의 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일부를 할인받거나 마일리지의 크기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받는 경우 동 할인금액이나 사은품은 구매고객
소득세 - 200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실적에 따른 마일리지 할인금액과 사은품이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할인금액이나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회사 상품 구매실적에 따라 받은 마일리지로 할인받거나 사은품을 제공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7
위탁판매 할인액과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수탁자가 위탁자의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동 할인금액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과 수탁자 판매수수료는 위탁자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
소득세 - 2005.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할인액과 판매수수료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매출에누리인 할인액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고 판매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할인금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에 해당해야 한다.
8
마일리지 할인액은 소득세 과세소득인가?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매한 회원에게 사전에 공시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같은 회사의 상품 구입시 구매금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줄 경우 동 할인금액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0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에게 적립한 마일리지로 상품 구매액을 할인할 때 할인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할인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품 등을 구매한 회원에게 사전 공시된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같은 회사 상품 구매 시 할인하는 경우이다.
9
구매고객에게 준 할인·사은품은 과세소득인가? 사업자가 구매 고객에게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0.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고객에게 수수료 중 일정 비율의 금액 등을 지급할 때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구매에 따른 할인금액·덤·사은품과 구매실적에 따른 사은품·사례금은 고객의 과세소득이 아니다. 마일리지나 사이버머니 적립제도로 일정기간 구매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10
중개회사가 지급한 할인액은 과세되는가? 인터넷상으로 제조회사와 소비자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그 중개회사로부터 사전에 공시된 일정률의 할인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
소득세 - 200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중개회사를 통해 물품을 산 고객의 할인액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중개회사가 지급한 해당 할인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터넷 사이트에 사전 공시된 일정률의 할인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11
구매 사은품은 고객의 과세소득인가?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을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구매고객에게 할인·덤·사은품 등을 제공할 때 고객의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매실적에 따른 마일리지·사이버머니 방식의 사은품이나 사례금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