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위탁판매 할인액과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95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판매 할인액과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출에누리인 할인액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고 판매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위탁판매 할인액과 판매수수료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매출에누리인 할인액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고 판매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할인금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자가 위탁자의 상품을 일정금액 할인해 판매한다.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수탁자가 위탁자의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동 할인금액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과 수탁자 판매수수료는 위탁자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수탁자가 위탁자의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동 할인금액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위탁자의 당해 사업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탁자의 할인판매금액과 위탁자가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수탁자가 위탁자의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동 할인금액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위탁자의 당해 사업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956 (<time datetime="2005-08-10">2005.08.10</time> 회신), "위탁판매 할인액과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68)
원 제목
위탁판매의 경우 할인금액과 판매수수료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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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