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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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무주택 1세대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규정상 660제곱미터 이내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지목은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도 해당 기간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문화재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지목과 거주자 소유 임야의 별도 요건 해당 여부는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거주지 인근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야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는 해당 기간 비사업용이 아니다. 토지 지목과 거주 요건의 충족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은 어떻게 판정하나?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토지지목의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따르는 것이며,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토지 지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5 임야 소재지 인근에 살면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군・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 동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지역에 거주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거주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토지 지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7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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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