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61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기타 해석 목록 6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1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발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환지 토지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구획정리사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뒤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공고일, 건축 가능일 또는 사용승낙 가능일 중 원문이 정한 경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 구획정리사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경우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구획정리 완료 후 2년 지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당해 토지에 대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부지정리 및 도로개설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단위 사업 완료 후 2년이 지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부지정리와 도로개설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 편입 시 유휴토지 제외기간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전에 이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6 환지예정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한 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는 종전지번 면적에 당시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해 계산한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에 해당하며 기존 재무부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7 환지예정지의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한 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는 종전 지번의 토지면적에 종전 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한다. 해당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에 적용하는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 택지개발 중인 토지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중인 토지 및 택지개발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러한 사업을 시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이22633-1661, 1991.06.19를 참조하도록 했다.

59 택지개발 중 취득한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중인 토지 및 택지개발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취득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취득에는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정한 개발사업 기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면서 부과 제외 또는 감면되는 경우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0 취득 전 개발사업 인가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지구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취득 전 인가된 토지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취득 전에 이미 인가를 받은 질의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후 편입된 개발사업지구는 완료 후 1년, 구획정리사업은 완료 후 2년까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과세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회정리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까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완료로 건축이 가능해진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취득시기와 사업 완료시기 등이 불분명해 해당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