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발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1991.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환지 토지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구획정리사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1.08.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뒤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공고일, 건축 가능일 또는 사용승낙 가능일 중 원문이 정한 경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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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택지개발촉진법 1991.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경우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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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 완료 후 2년 지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당해 토지에 대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부지정리 및 도로개설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기타 - 1991.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단위 사업 완료 후 2년이 지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부지정리와 도로개설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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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구획정리사업 편입 시 유휴토지 제외기간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택지개발촉진법 1991.07.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전에 이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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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함.
기타 - 1991.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한 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는 종전지번 면적에 당시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해 계산한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에 해당하며 기존 재무부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7
환지예정지의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함.
기타 - 1991.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한 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는 종전 지번의 토지면적에 종전 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한다. 해당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에 적용하는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
택지개발 중인 토지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중인 토지 및 택지개발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타 - 1991.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러한 사업을 시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이22633-1661, 1991.06.19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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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중 취득한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중인 토지 및 택지개발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타 - 1991.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취득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취득에는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정한 개발사업 기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면서 부과 제외 또는 감면되는 경우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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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개발사업 인가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기타 - 1991.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지구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취득 전 인가된 토지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취득 전에 이미 인가를 받은 질의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후 편입된 개발사업지구는 완료 후 1년, 구획정리사업은 완료 후 2년까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과세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회정리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까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함
기타 - 1990.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완료로 건축이 가능해진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취득시기와 사업 완료시기 등이 불분명해 해당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