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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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국세 확정 전에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나?
경매가 개시된 때등 납기전 징수사유가 발생하여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납세자의 보증금 등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징수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국세 확정 전에도 법정절차를 거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3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관련 국세·기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양도된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할 수 있나?
국세체납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 당시에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채권을 세무서장이 뒤에 압류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나 승낙을 증명하지 못하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하다. 압류 당시 양도인의 채무자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증명되는지가 조건이다.

53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은 급여채권을 세무서가 압류할 수 있나?
급여 등을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압류채권 상당액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전부명령이 송달된 급여채권을 세무서장이 다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효한 전부명령으로 이전된 압류채권 상당액은 소멸하므로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전부명령이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압류명령과 동시에 또는 뒤따라 제2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배분 잔액 지급 전 전부명령이 있으면 누구에게 지급하나?
세무서장은 결손처분 후 재산을 배분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잔액을 체납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재산 배분 잔액의 지급 상대방을 물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체납자에게 잔액을 지급하기 전에 전부명령이 있어야 한다.

55 공매 잔액을 전부명령 채권자에게 지급하는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을 동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잔액을 체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금 배분 후 잔액에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지급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체납자에게 지급하기 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배분 후 남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체납자에게 지급하되 민사소송법상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체불임금 전부명령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법원으로부터 체불된 임금채권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임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불임금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법원에서 받은 체불임금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국세보다 우선한다. 임금 등의 우선변제는 근로기준법의 임금우선변제조항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7 경매로 생길 양도소득세를 교부청구할 수 있는가?
경매될 경우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되어 고지 전 압류는 가능하나 그 자산이 경락된 것으로 간주하여 수시부과에 의한 세액의 결정고지는 불가하므로 법원경매로 인하여 발생될 특별부가세등은 교부청구 할 수 없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발생할 특별부가세 등의 교부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매 예정 자산의 양도소득세 등은 교부청구할 수 있는 국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지 전 압류는 가능하며 체납자에게 지급될 경락대금은 별도 채권압류 절차로 징수할 수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