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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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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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국세 확정 전에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납세자의 보증금 등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징수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국세 확정 전에도 법정절차를 거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3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관련 국세·기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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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은 급여채권을 세무서가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전부명령이 송달된 급여채권을 세무서장이 다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효한 전부명령으로 이전된 압류채권 상당액은 소멸하므로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전부명령이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압류명령과 동시에 또는 뒤따라 제2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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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공매 잔액을 전부명령 채권자에게 지급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금 배분 후 잔액에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지급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체납자에게 지급하기 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배분 후 남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체납자에게 지급하되 민사소송법상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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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체불임금 전부명령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불임금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법원에서 받은 체불임금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국세보다 우선한다. 임금 등의 우선변제는 근로기준법의 임금우선변제조항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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