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경매로 생길 양도소득세를 교부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463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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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매로 생길 양도소득세를 교부청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매 예정 자산의 양도소득세 등은 교부청구할 수 있는 국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 경매로 발생할 특별부가세 등의 교부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매 예정 자산의 양도소득세 등은 교부청구할 수 있는 국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지 전 압류는 가능하며 체납자에게 지급될 경락대금은 별도 채권압류 절차로 징수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소유 부동산이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되는 상황이다. 경락대금 중 당초 경매 전 재산소유자인 체납자에게 지급될 금액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경매될 경우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되어 고지 전 압류는 가능하나 그 자산이 경락된 것으로 간주하여 수시부과에 의한 세액의 결정고지는 불가하므로 법원경매로 인하여 발생될 특별부가세등은 교부청구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4.07.18 당청의 별첨 회신문(징세 1263-3300, 1984.07.18)을 참조.

붙임 :

※ 징세1263-3300, 1984.07.18

개인소유 부동산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경매될 경우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되어 고지 전 압류는 가능하나, 그 자산이 경락된 것으로 간주하여 수시부과에 의한 세액의 결정고지는 불가하므로 법원경매로 인하여 발생될 양도소득세 등은 교부청구 할 수 있는 국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다만 경락대금 중 체납자(당초 경매 전 재산소유자)에게 지급될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당해 부동산 압류와는 별도로 그 금액을 채권압류의 절차에 의하여 압류·징수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할 때 매각재산 관련 특별부가세 등의 교부청구 가능 여부.

회답

1984.07.18 당청의 별첨 회신문(징세 1263-3300, 1984.07.18)을 참조.

개인소유 부동산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경매될 경우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되어 고지 전 압류는 가능하나, 그 자산이 경락된 것으로 간주하여 수시부과에 의한 세액의 결정고지는 불가하므로 법원경매로 인하여 발생될 양도소득세 등은 교부청구 할 수 있는 국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다만 경락대금 중 체납자(당초 경매 전 재산소유자)에게 지급될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당해 부동산 압류와는 별도로 그 금액을 채권압류의 절차에 의하여 압류·징수할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1263-330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636 (<time datetime="1985-10-22">1985.10.22</time> 회신), "경매로 생길 양도소득세를 교부청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35)
원 제목
법인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시 매각재산관련 특별부가세등의 교부청구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