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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매각대금에서 어떤 국세가 우선징수되는가?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당해 재산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기본 - 1995.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징수할 국세와 가산금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그 매각대금에서 국세와 가산금이 우선징수되는 재산에 해당한다. 우선징수액은 증여세와 가산금 중 해당 매각재산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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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으로 늘어난 상속세도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가? 증여세, 상속세와 가산금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으로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그 재산 중 일부를 공매할 경우 우선 징수할 상속세, 증여세와 가산금은 총자산가액 중
국세기본 - 199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합산으로 증가한 상속세가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상속세와 가산금은 근저당권 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일부 공매 시 우선징수액은 총 재산가액 중 공매재산가액만큼 안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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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담보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증여세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되므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세인 증여세와 전세권·질권·저당권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증여세가 담보권 설정의 등기·등록 일자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증여세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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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취득등기를 한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이 1987년도인 경우에는
국세기본 - 199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증여나 매매 등기를 한 재산의 과세와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개시일이 1987년도이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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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여자 압류가 다른 납세자의 시효도 끊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압류 등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3.12.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 증여 후 한 증여자의 재산만 압류했을 때 국세 소멸시효 중단 범위를 물었다.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은 압류된 증여자에게만 미치고 다른 증여자와 수증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증여자 상호 간에는 연대관계가 없으며 중단된 시효는 중단사유 종료 후 새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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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담보권보다 우선하는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재평가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3.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전세권·질권·저당권보다 우선하는 범위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와 재평가세는 담보권의 등기·등록일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재산 자체에 부과된 국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증여받은 취득자금의 부과제척기간은?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1987.08월에 이행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 인정과 증여세 부과 가능 기간을 묻는다. 직접 사용한 차용금은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하며, 해당 증여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후 부과할 수 없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1987.08월에 이행한 경우의 구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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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신고기한 후 몇 년까지 부과할 수 있는가?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된 경우 그 신고 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및 양도세의 소멸시효가 몇 년인지 물었다.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한 경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양도세에 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9
명의신탁 증여세의 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추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
국세기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증여세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타인 명의로 등기한 날부터 시작한다. 소유권 이전이 환원등기인지 사실상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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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세도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가? 상속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도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1.0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가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지를 물었다. 해당 증여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에 해당해 담보권 설정일과 무관하게 우선한다. 우선 대상 담보권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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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대납부책임자의 사망 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가?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는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됨
국세기본 - 1988.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자가 사망한 경우 납세의무 승계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는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고 사망하면 그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납세의무 승계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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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담보채권 중 어느 것이 매각대금에서 우선하나? 증여세가 과세된 당해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는 그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설정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증여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그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저당권의 설정시기와 관계없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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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청약예금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타인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실지소유자가 직접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주택청약예금 명의자로 과세한 것을 결정취소하고 실질소유자명의로 결정함
국세기본 소득세법 1985.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가입한 주택청약예금 통장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실소유자의 직접 양도가 확인되면 명의자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한다. 타인 명의로 가입한 주택청약금액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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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8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다른 경우 과세 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그에 따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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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징수권의 시효는 언제 완성되는가? 증여세 부과 징수권은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중단과 정지의 사유’가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8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 징수권의 시효가 완성되는 요건을 물었다. 신고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8조의 시효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