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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청약예금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소유자의 직접 양도가 확인되면 명의자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한다.
타인 명의로 가입한 주택청약예금 통장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실소유자의 직접 양도가 확인되면 명의자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한다. 타인 명의로 가입한 주택청약금액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타인 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그 예금통장을 타인 명의로 양도했다. 소관 세무서장이 실질소유자의 직접 양도 여부를 사실조사한다.
질의요지
타인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실지소유자가 직접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주택청약예금 명의자로 과세한 것을 결정취소하고 실질소유자명의로 결정함
본문(원문)
1. 개인이 타인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그 예금통장을 타인명의로 양도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실질소유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실질소유자가 직접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주택청약예금 명의자로 과세한 것을 결정취소하고 실질소유자 명의로 결정하는 것임.
3. 그리고 이 경우 타인명의로 가입한 주택청약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질소유자가 통장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가입한 주택청약예금의 통장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1.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7조에 따라 실질소유자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2.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실질소유자가 직접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명의자에 대한 당초 과세를 결정취소하고 실질소유자 명의로 결정합니다.
3. 타인 명의로 가입한 주택청약금액은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실질소유자가 통장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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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98 (<time datetime="1985-11-22">1985.11.22</time> 회신), "타인 명의 청약예금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20)
- 원 제목
- 타인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그 예금통장을 타인명의로 양도한 경우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