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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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청년도 감면받나?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던 중 동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감면요건이 충족된 이후 소득세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였던 청년이 주식 양도로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뒤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요건 충족 후 최초 취업일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감면한다.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9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다시 중소기업이 되면 청년 소득세 감면이 재개되는가?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이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 위 기업이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소득세 감면의 적용이 배제되었으나 이후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기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도중 중견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이 된 경우 청년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시 중소기업체가 된 날부터 남은 감면기간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90을 감면한다. 감면기간의 끝은 해당 기업에서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전환법인 재취업도 소득세 감면이 되나?
법인전환 과정에서 개인사업체에서 퇴사한 후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에 재취업한 경우가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2020.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중소기업 퇴사 후 전환법인에 취업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되는지 물었다. 그 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한 해당 중소기업체 재취업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60세 이상 근로자가 2016년 12월 퇴사하고 2017년 1월 1일 전환법인에 취업한 경우이다.

4 중소기업 제외기간에도 청년 소득세가 감면되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체에서 제외된 기간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또한 감면신청서 및 명단을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5.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중소기업체 해당 여부가 변동된 경우 청년 소득세 감면방법을 물었다. 중소기업체에서 제외된 기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신청과 명단을 신청기한 후 제출해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법인 전환 후에도 청년 소득세 감면이 되는가?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개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법인 전환된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근로소득세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중소기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된 뒤 계속 근무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해 종전 감면을 받던 근로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간에도 청년 감면이 되는가?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체에 해당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중소기업체에 해당되는 동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중소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2014.02.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업이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간에 지급한 근로소득만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중소기업 지위 상실 후 청년 감면이 가능한가?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유예기간 없이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9.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뒤 청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유예기간 없이 다음 연도부터 중소기업체가 아니게 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규모 확대 등으로 제외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까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퇴사 후 같은 중소기업에 재입사하면 감면되나?
청년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말 이전에 취업했다가 퇴사한 청년이 같은 중소기업에 재입사할 때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같은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더라도 해당 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 청년과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 과거 근무경력이 있어도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
2012.1.1. 이전에 대(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은 소득세 감면대상자이고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정규직·비정규직 근무경력이 있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에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3년간 감면을 적용받는다. 취업 다음 연도부터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어도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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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