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전환법인 재취업도 소득세 감면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71회신일 2020.12.0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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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환법인 재취업도 소득세 감면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01

그 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한 해당 중소기업체 재취업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개인 중소기업 퇴사 후 전환법인에 취업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되는지 물었다. 그 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한 해당 중소기업체 재취업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60세 이상 근로자가 2016년 12월 퇴사하고 2017년 1월 1일 전환법인에 취업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인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60세 이상인 사람이 2016년 12월 해당 업체에서 퇴사했다. 개인 중소기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한 뒤 2017년 1월 1일 그 법인에 취업했다.

질의요지

법인전환 과정에서 개인사업체에서 퇴사한 후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에 재취업한 경우가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397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개인인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60세 이상인 자가 ’16.12월 위 중소기업체에서 퇴사한 후 ’17.1.1 위 개인인 중소기업체가 전환한 법인에 취업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8항의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 중소기업체에서 퇴사한 60세 이상인 사람이 그 업체의 전환법인에 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3979

개인인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60세 이상인 사람이 2016년 12월 퇴사한 후, 2017년 1월 1일 해당 개인 중소기업체가 전환한 법인에 취업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8항의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한 해당 중소기업체 재취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71 (2020.12.01 회신), "전환법인 재취업도 소득세 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17)
원 제목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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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