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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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대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감면받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무신고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임대기간과 주택 수 등 요건을 충족하면 무신고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5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100% 상당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임대 신고 없는 다가구주택도 감면 대상인가요?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이며,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신고를 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보며 미신고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그 배우자에게 다시 이를 증여하고, 그 배우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주택임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이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수증 배우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상 임대하지 않고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주택임대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감면이 배제되나?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요건에 부합하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다가구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되는가?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신고기한과 임대기간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매입임대주택 양도세 전액 감면 요건은?
내국인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받을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인 매입임대주택 5호 이상을 정해진 절차로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임차인 교체 사이의 공실이 3월 이내이면 5년 임대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세액이 감면되는가?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5호 이상을 매입해 임대하고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 임대주택 5호의 감면요건과 계산법은 무엇인가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를 개시한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호수 계산법을 물었다. 정해진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신고한 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독립해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호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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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