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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증 배우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상 임대하지 않고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수증 배우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상 임대하지 않고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배우자는 증여일부터 5년 이상 주택임대를 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그 배우자에게 다시 이를 증여하고, 그 배우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주택임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그 배우자에게 다시 이를 증여하고, 그 배우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주택임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배우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내 타인에게 양도시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배우자 이월과세적용)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배우자가 이를 양도할 때 감면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배우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상 주택임대를 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배우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5년 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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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97 (2001.02.26 회신),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16)
- 원 제목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세 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