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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5호의 감면요건과 계산법은 무엇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신고한 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호수 계산법을 물었다. 정해진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신고한 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독립해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호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를 개시한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1986.01.01이후 신축한 주택이나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부수토지가 당해주택의 연면적의 2배이내)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를 개시한날로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2. 이 경우 “5호”는 하나의 주택을 1호로 보고 계산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호로 보고 5호 이상을 판정함.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5호의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1986.01.01이후 신축한 주택이나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부수토지가 당해주택의 연면적의 2배이내)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를 개시한날로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2. 이 경우 “5호”는 하나의 주택을 1호로 보고 계산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호로 보고 5호 이상을 판정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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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55 (1997.03.29 회신), "임대주택 5호의 감면요건과 계산법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61)
- 원 제목
- 임대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경우 감면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