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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25회신일 1997.04.2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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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29

정해진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신고기한과 임대기간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다가구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신고기한과 임대기간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01.01 이후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이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한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1986.01.01이후 신축한 다가구주택(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주택 연면적의 2배이내의부수토지 포함)을 5호(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륵 구획된 부분을1호로 보는 것임)이상 임대하면서, 그 임대를 개시한날로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율 수 있는 것임.

2. 위 "1"의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1986.01.01이후 신축한 다가구주택(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주택 연면적의 2배이내의부수토지 포함)을 5호(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륵 구획된 부분을1호로 보는 것임)이상 임대하면서, 그 임대를 개시한날로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율 수 있는 것임.

2. 위 "1"의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25 (1997.04.29 회신), "다가구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76)
원 제목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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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