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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주차비와 광고수입은 과세되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2015.01.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받는 주차비와 광고수입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관리사항을 일임받거나 주차장관리수입·건물 개보수 수입 등을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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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차량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에서 1세대 2차량 세대가 내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주차장관리 등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라면 비과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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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초과 차량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1가구 1차량 초과분에 주차료를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비과세지만 별도 용역의 대가는 그렇지 않다. 주차장관리수입처럼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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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설개선충당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 1가구 2차량부터 징수하는 주차시설개선충당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만 입주자에게 나눠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 등은 그렇지 않다. 관리사항을 일임받았거나 주차장관리수입과 건물 개·보수 수입 등을 받는 경우는 비과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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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잡수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판매 수익 등 잡수익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납세 및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실비 관리비 징수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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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에게 받는 주차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3.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받는 주차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주차장관리수입이나 건물개보수 수입은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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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이 징수하는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리단이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
부가가치세 - 201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그렇지 않다. 관리사항을 일임받거나 주차장 관리와 건물 개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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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비에는 왜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는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10.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이유와 납부한 세액의 반환 여부를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반환 문제는 거래당사자가 해결한다.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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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2011.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징수하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치관리하며 실제 비용만 분배·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를 일임받거나 주차장관리 등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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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로 걷는 집합건물 관리비도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소유자들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 실제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하며 실비만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를 일임받거나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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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이 실비 관리비만 징수하면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실비 관리비를 분배·징수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분소유자가 자치관리하며 실제 소요 비용만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를 일임받거나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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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단의 관리비 징수도 과세되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치관리의 실제 소요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를 일임받았거나 주차장관리·건물개보수 등 별도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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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이 실제 관리비용만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실제 관리비용을 입주자에게 나누어 징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하며 실제 소요 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를 일임받거나 별도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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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단이 실비 관리비를 받으면 과세되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실비 관리비를 분배·징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의 실지 소요비용만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예외다. 관리사항을 일임받거나 주차장관리·건물개보수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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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이 실비로 받는 관리비도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 자치적으로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징수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으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 받은 경우나 별도로 받는 대가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이 자치관리하며 실제 소요된 비용만 분배·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업무를 일임받거나 주차장관리·건물개보수 등 별도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