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치관리단이 실비 관리비를 받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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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치관리단이 실비 관리비를 받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치관리의 실지 소요비용만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예외다.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실비 관리비를 분배·징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의 실지 소요비용만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예외다. 관리사항을 일임받거나 주차장관리·건물개보수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한다.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한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1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유사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질의2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검토 후 회신하도록 질의서 사본을 통보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60, 1996.9.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수입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집합건물 관리비용을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소득세 관련 질의.

회답

1. 소비46015-260, 1996.9.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수입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소득세과에서 검토 후 회신하도록 질의서 사본을 통보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26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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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69 (<time datetime="1998-05-11">1998.05.11</time> 회신), "자치관리단이 실비 관리비를 받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60)
원 제목
집합건물 관리비용을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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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