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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이 실비로 받는 관리비도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단이 자치관리하며 실제 소요된 비용만 분배·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이 자치관리하며 실제 소요된 비용만 분배·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업무를 일임받거나 주차장관리·건물개보수 등 별도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예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집합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한다. 관리단은 관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한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 자치적으로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징수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으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 받은 경우나 별도로 받는 대가는 과세됨
본문(원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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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60 (1996.09.03 회신), "관리단이 실비로 받는 관리비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279)
- 원 제목
- 집합건물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