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리단이 징수하는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95회신일 2013.09.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리단이 징수하는 관리비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27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그렇지 않다.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그렇지 않다. 관리사항을 일임받거나 주차장 관리와 건물 개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리단이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260, 1996.09.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러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0394 심판결정
    2018.11.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95 (2013.09.27 회신), "관리단이 징수하는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13)
원 제목
집합건물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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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