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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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업종이 감면배제 업종으로 바뀌면 감면되나요?
회사가 감면대상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다가, 감면배제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주업종이 감면대상에서 감면배제 업종으로 바뀐 경우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업종을 감면배제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회사는 당초 감면대상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다가 주업종을 변경했으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2 수익 없는 감면 부업종도 세액감면되는가?
감면업종인 부업종과 관련된 수익(소득금액)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비감면업종인 주업종의 매출 신장에 기여하는 부수적인 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감면 주업종과 감면 부업종으로 창업했으나 부업종 수익이 없는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업종이 주업종 매출에 기여하는 부수 활동에 불과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업종인 부업종과 관련된 수익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법인전환하며 추가한 업종은 창업으로 보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해 법인전환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의 법인전환은 창업이 아니지만 새로 추가한 주업종은 창업으로 본다. 법인전환하면서 다른 업종을 추가하고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4 주업종 변경 시 연구개발비 공제율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주업종의 변경으로 유예적용 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당기분 방식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일반기업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법인의 주업종 변경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물었다. 중소기업 유예 없이 제외되면 당기분 방식에는 일반기업 공제율을 적용한다.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100분의 3과 수입금액 비율의 2분의 1을 더하되 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5 교재만 판매하면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가?
교재 등의 출판업자가 학원 강의용역을 함께 제공하지 아니하고 교재(서적)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출판)업에 해당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업자가 강의 없이 교재만 판매할 때 업종과 특별세액감면 적용기준을 물었다. 강의용역 없이 교재만 판매하면 제조업인 출판업에 해당한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함께 영위하면 주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제조업 법인의 연구용역 소득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계약 등에 의해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여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 및 개발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법인의 주업종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대가를 받고 제공한 연구·개발용역 소득에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고 주업종과 직접 관련된 소득이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직접적인 관련성은 법인의 사업성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중소기업 이탈 시 유예와 감면세액 사용의무는 무엇인가?
2000.12.31. 종료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이 2001.1.1. 이후 개시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이탈 시 유예기간, 비주업종 소득의 감면 및 감면세액 사용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일정한 제외사유가 없으면 최초 1회에 한해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감면세액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뺀 금액은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주업종 변경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되는가?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규모의 확대가 아닌 주업종의 변경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업종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규모 확대가 아닌 주업종 변경으로 제외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비해당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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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