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교재만 판매하면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537회신일 2009.02.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교재만 판매하면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10

강의용역 없이 교재만 판매하면 제조업인 출판업에 해당한다.

출판업자가 강의 없이 교재만 판매할 때 업종과 특별세액감면 적용기준을 물었다. 강의용역 없이 교재만 판매하면 제조업인 출판업에 해당한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함께 영위하면 주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재 등의 출판업자가 학원 강의용역을 함께 제공하지 않고 교재만 판매한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도 전제되어 있다.

질의요지

교재 등의 출판업자가 학원 강의용역을 함께 제공하지 아니하고 교재(서적)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출판)업에 해당

본문(원문)

교재 등의 출판업자가 학원 강의용역을 함께 제공하지 아니하고 교재(서적)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출판)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세액감면여부는 주업종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사례 소득 46011-644, 1996.0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소득 46011-644, 1996.02.27

1. 외국어 교재 및 테이프(이하 “교재 등”이라 함)의 출판업과 외국어 학원을 함께 경영하는 거주자가 본인이 출판한 교재 등을 당해 외국어 학원의 수강생에게 강의 교재로 제공하거나 당해 학원에서의 수강을 전제로 교재등을 판매하고 받는 대금은 학원의 부수수입으로 당해 학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당해 교재 등의 출판업자가 강의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교재등 만을 판매하거나 외국어 강의를 수강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가격에 차등을 두어 판매하는 경우 당해 교재 등의 판매대금은 제조(출판)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재 등의 출판업자가 학원 강의용역 없이 교재만 판매하는 경우의 업종과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교재 등의 출판업자가 학원 강의용역을 함께 제공하지 아니하고 교재(서적)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출판)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세액감면여부는 주업종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본인이 출판한 교재 등을 당해 외국어 학원의 수강생에게 강의 교재로 제공하거나 당해 학원에서의 수강을 전제로 판매하고 받는 대금은 학원의 부수수입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2. 강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교재 등만 판매하거나 외국어 강의를 수강하지 않는 자에게 가격에 차등을 두어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은 제조(출판)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광8249 심판결정
    2023.12.0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5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537 (2009.02.10 회신), "교재만 판매하면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54)
원 제목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적용 및 대상업종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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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