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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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사업부문 현물출자의 양도가액은 영업권을 포함하나?
내국법인은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외국법인은 현금을 납입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수수한 경우 영업권 인정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현물출자 시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한 사업부문의 양도가액은 취득한 주식의 시가이다.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이 현금을 납입해 합작법인을 세운 경우이다.

2 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은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의 대가 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전환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채권의 출자전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득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출자전환의 목적과 경위 등을 종합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출자전환 때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br />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발행할 때 채무면제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으면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제4항(2006. 2 .6. 신설)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채무면제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으면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뺀 금액이 채무면제이익이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유에 따른 출자전환이고 주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발행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출자전환 차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정당한 채권포기액은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생긴 채권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당한 채권포기액에 관한 기본통칙을 적용할 수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출자전환의 사유와 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출자전환 채권의 초과액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2003년 이전 사업연도에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새로운 예규(서이46012- 11858, 2003.10.24.)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을 대손처리 방법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이전 출자전환에서 주식 시가를 초과한 채권가액의 대손처리 시기를 묻는다.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났거나 청구하지 않으면 주식 처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주식을 시가로 계상하고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했으나 종전 예규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법인이 대상이다.

7 채무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처리한 채무법인의 경우에는, 소멸된 채무액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3.3.5 이후 최초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면제익의 처리를 물었다. 소멸 채무가 주식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2003. 3. 5 이후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고가 신주의 인수 포기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신주인수가액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자인 법인이 인수하여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인수가액이 높은 신주를 포기하고 특수관계 법인이 인수한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신주인수가액이 주식 시가를 초과하고 특수관계 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9 선택권 행사이익의 주식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입선택권 관련 적용 규정과 행사이익의 시가 및 비용처리를 물었다.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을 준용하고, 신주발행방식의 안분 비용은 손금불산입한다. 현금 지급 방식에서는 실제 지급액을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고가 유상증자 참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주식의 시가가 유상증자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의 고가 유상증자 참여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주식 시가가 유상증자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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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