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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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父와 子가 동일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父와 子를 별도세대로 보아 父가 양도하는 A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1주택을 가진 부모와 자녀가 주소는 같지만 생계를 달리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실제로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 세대로 보아 부모가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세대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2 임차인과 분양자가 다르면 임대주택 특례가 되는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일 세대원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직업 및 소득 여부 등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인과 분양받은 자가 다른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이 동일세대원이면 특례가 가능하지만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 여부는 주민등록만이 아니라 직업·소득과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혼인 전후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는가?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및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에서 혼인 전후로 거주한 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출생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거주기간 충족 여부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4 같은 주소의 두 세대를 별도세대로 볼 수 있나?
동일세대원 여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세대별 생활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두 세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별도세대라면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과 달리 세대별 생활 관계와 실질적인 생계 공동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혼인 전후 임대주택 거주기간을 통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의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거주요건에 혼인 전후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와 실제 거주 판단기준을 물었다.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출생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거주기간 충족 여부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모친과 동일세대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는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모친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상 같은 1세대인지 묻는 사안이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가족도 1세대에 포함한다.

7 별도세대에게 상속받으면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양도 시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이면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고 별도세대이면 통산하지 않는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주민등록이 다르면 별도세대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동일세대의 범위와 판단기준을 물었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형식적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거주요건은 주민등록만으로 판단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요건 충족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주요건 충족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사실판단한다.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1세대는 주민등록과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1세대의 구분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1세대는 형식적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별도세대 구성 여부와 주소·거소, 취학·요양·근무·사업에 따른 일시퇴거 등 실제 생활관계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형식적 주민등록만으로 1세대를 판정하나요?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민등록 내용만으로 1세대를 판정하는지 물었다.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계와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가족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및 일정한 사유로 일시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주민등록이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보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근무상 또는 사업상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일세대가 아닌 가족과 일시퇴거자를 같은 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거나 부득이하게 일시퇴거한 가족은 동일세대에 포함될 수 있다.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사실판단하며, 고가주택이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1세대 1주택에서 동일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1세대와 가족의 범위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동일세대를 이루며 일정한 독립 생계자는 별도세대로 본다.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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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