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임차인과 분양자가 다르면 임대주택 특례가 되는가?
두 사람이 동일세대원이면 특례가 가능하지만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인과 분양받은 자가 다른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이 동일세대원이면 특례가 가능하지만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 여부는 주민등록만이 아니라 직업·소득과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12.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계약자와 분양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두 사람의 동일세대원 해당 여부가 비과세 특례 적용의 쟁점이 되었다.
질의요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일 세대원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직업 및 소득 여부 등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47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재산세과-1441, 2009.07.15. 및 부동산거래관리과-351, 2010.03.0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일 세대원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직업 및 소득 여부 등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산세과-1441, 2009.07.15.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건설임대주택의 전세계약자와 분양받은 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이더라도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계약자와 분양받은 자가 상이하고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인과 분양받은 자가 다른 경우 건설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재산세과-1441, 2009.07.15. 및 부동산거래관리과-351, 2010.03.0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일 세대원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직업 및 소득 여부 등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산세과-1441, 2009.07.15.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건설임대주택의 전세계약자와 분양받은 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이더라도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계약자와 분양받은 자가 상이하고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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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2128 (2020.12.15 회신), "임차인과 분양자가 다르면 임대주택 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71)
- 원 제목
-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인과 분양받은 자가 다른 경우 건설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