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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후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출생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건설임대주택에서 혼인 전후로 거주한 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출생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거주기간 충족 여부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해 살던 중 혼인했다. 혼인 후에는 배우자 및 출생한 자녀와 함께 해당 주택에 거주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및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47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납세과-721, 2014.09.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납세과-721, 2014.09.23.
2. 귀 질의2의 경우, 거주한 기간의 충족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던 중 혼인한 경우 혼인 전후의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납세과-721, 2014.09.23.”을 참고한다.
거주한 기간의 충족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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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4727 (2020.12.15 회신), "혼인 전후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72)
- 원 제목
- 거주자가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 중 혼인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