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691회신일 2026.06.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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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18

실제로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 세대로 보아 부모가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각 1주택을 가진 부모와 자녀가 주소는 같지만 생계를 달리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실제로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 세대로 보아 부모가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세대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 세대는 2년 이상 보유한 A주택을 양도할 예정이고,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양도 전에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하였다. 부모와 자녀는 같은 주소지에서도 생계를 달리한다.

질의요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父와 子가 동일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父와 子를 별도세대로 보아 父가 양도하는 A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

① 적용 가능함

회답

법규과-152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父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주택을 보유한 子가 父와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하였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A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父와 子가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국세청 기존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77, 2007.05.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77, 2007.05.07.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주소지에 주소를 두었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부모의 A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모 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동일 주소지에 전입신고했더라도 생계를 달리한다면, A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와 자녀가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유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한다. 그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등 생활관계를 고려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691 (2026.06.18 회신),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796)
원 제목
父와 子가 주소지는 동일하나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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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