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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세대에게 상속받으면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이면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고 별도세대이면 통산하지 않는다.
상속주택 양도 시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이면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고 별도세대이면 통산하지 않는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212108" alt="img31212108" > ┌───────┬───────────────────────┐ │1. 서울특별시 │전 지역 │ ├───────┼───────────────────────┤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ㆍ남구ㆍ부산진구 및 │ │ │수영구, 기장군 │ ├───────┼───────────────────────┤ │3. 경기도 │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ㆍ고양시ㆍ남양주시ㆍ하 │ │ │남시 및 화성시(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 │ │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서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였다.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지 별도세대인지가 거주기간 계산과 관련된다.
질의요지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음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지 및 동일세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경우에는 통산하지 않습니다.
2. 동일세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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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202 (<time datetime="2010-10-01">2010.10.01</time> 회신), "별도세대에게 상속받으면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30)
- 원 제목
-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