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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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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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상증자 주금납입액은 비상장주식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증여 시 유상증자의 1주당 주금납입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인의 증자 때 납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방식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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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자 주금납입액을 주식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주금납입액과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자 시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아니다. 매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당사자 관계, 거래수량, 거래경위와 가격결정 과정 등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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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자 주금납입액과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주금납입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아니며,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평가한 자산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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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자 때 납입한 주금은 비상장주식의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증자 시 납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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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사업 기간 소득과 증자 납입액은 평가에 반영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전환 전 개인사업 소득과 증자 시 주금납입액을 비상장주식 평가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개인사업 기간의 소득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포함되지 않고,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법정 가산·차감 항목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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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증자 때 납입한 1주당 금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증자 때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가증권 신고는 신고서 접수일을 뜻하며 유가증권분석가액을 준용한 가액은 공모가격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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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이나 신주 납입액을 시가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거래가액과 신주발행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특수관계자 거래가액과 증자 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 매매가액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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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증자 때 납입한 주금은 주식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증자 때 납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자 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거래가액이 없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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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업공개 준비 주식의 공모가격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의 신고 의미와 평가가액 등을 물었다. 유가증권 신고는 신고서 접수일이며 유가증권분석가액을 준용한 가액은 공모가격이다. 증자 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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