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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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유상증자 주금납입액은 비상장주식 시가인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증여 시 유상증자의 1주당 주금납입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인의 증자 때 납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방식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유상증자 주금납입액과 저가양도의 세무처리는?
유상증자 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와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세 가지 질의를 제기했다. 질의1과 질의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3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질의3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의2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3 증자 주금납입액을 주식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수량, 거래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주금납입액과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자 시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아니다. 매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당사자 관계, 거래수량, 거래경위와 가격결정 과정 등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증자 주금납입액과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보나?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주금납입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아니며,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평가한 자산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증자 때 납입한 주금은 비상장주식의 시가인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증자 시 납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개인사업 기간 소득과 증자 납입액은 평가에 반영되는가?
비상장법인의 순 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한 기간의 소득금액은 “최근 3년간의 순 손익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하는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전환 전 개인사업 소득과 증자 시 주금납입액을 비상장주식 평가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개인사업 기간의 소득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포함되지 않고,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법정 가산·차감 항목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증자 때 납입한 1주당 금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상증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증자 때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가증권 신고는 신고서 접수일을 뜻하며 유가증권분석가액을 준용한 가액은 공모가격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이나 신주 납입액을 시가로 보는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거래가액과 신주발행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특수관계자 거래가액과 증자 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 매매가액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 다른 주주가 대신 낸 주금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설립 및 유상증자시에 본인이 불입할 주금납입액을 다른 주주가 대신하여 불입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이나 유상증자 때 다른 주주가 본인의 주금납입액을 대신 낸 경우를 물었다. 다른 주주가 대신 불입한 주금납입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본인이 부담할 금액을 다른 주주가 불입했다는 사실이 과세 판단의 핵심이다.

10 증자 때 납입한 주금은 주식 시가인가?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증자 때 납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자 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거래가액이 없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유가증권 신고일과 증자 주금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1999.12.31 이전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한 상속세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그 허가여부를 통지하기 전에 당초 신청한 연납연납과 물납세액의 합계액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세액과 물납세액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신고의 의미와 공모가격 및 증자 주금납입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 신고는 신고서 접수일을 뜻하고 평가한 가액은 공모가격을 뜻한다. 법인 증자 때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2 기업공개 준비 주식의 공모가격은 무엇인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은 공모가격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의 신고 의미와 평가가액 등을 물었다. 유가증권 신고는 신고서 접수일이며 유가증권분석가액을 준용한 가액은 공모가격이다. 증자 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3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강개은 당해 증서를 발행한 법인의 증자 전 1주당 가액에서 같은령 제57조 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 전 1주당 가액에서 배당차액과 주금납입액을 차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전환사채 등 평가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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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