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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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기숙사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건축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기숙사 등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시원 시설을 숙박 형태로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지만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면 면제된다. 건축허가의 용도만이 아니라 시설 구조와 임차인의 실제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용 임대는 면세되나?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그 건물면적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건물의 신축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면 건물면적과 관계없이 임대용역이 면세된다. 이 경우 신축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주거용 고시텔 임대와 공사비는 면세되는가?
고시텔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고시텔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임대한 고시텔의 면세 여부와 신축공사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면 임대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더라도 실제 사용이 주거용이면 건물면적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면세되나?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용 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면세인가?
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원룸형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대인이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살던 집을 철거해 새집을 지으면 재화 공급인가?
자기들이 살던 헌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주택을 신축해 입주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신들이 살던 헌 주택을 철거하고 새 주거용 주택에 입주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22601-784를 참조하도록 했다.

7 살던 집을 철거해 새집을 지으면 재화 공급인가?
자기들이 살던 헌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새 주거용 주택을 지어 입주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들이 살던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해 입주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목적 공동신축 후 현물반환·분양은 조건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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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