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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을 철거해 새집을 지으면 재화 공급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살던 집을 철거해 새집을 지으면 재화 공급인가?2. 최신 회답1993.05.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자신들이 살던 헌 주택을 철거하고 새 주거용 주택에 입주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거주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주택을 신축해 입주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신들이 살던 헌 주택을 철거하고 새 주거용 주택에 입주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22601-784를 참조하도록 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657
거주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주택을 신축해 입주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신들이 살던 헌 주택을 철거하고 새 주거용 주택에 입주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22601-784를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84
거주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새 주거용 주택을 지어 입주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들이 살던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해 입주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목적 공동신축 후 현물반환·분양은 조건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