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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을 철거해 새집을 지으면 재화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들이 살던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해 입주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거주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새 주거용 주택을 지어 입주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들이 살던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해 입주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목적 공동신축 후 현물반환·분양은 조건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조(사업의 범위) ①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②소득세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영 제2조제1항제4호 단서에 규정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기들이 거주하던 헌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주택을 새로 지어 입주한다. 별도로 공동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해 출자지분을 현물 반환하거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자기들이 살던 헌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기들이 살던 헌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사업목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거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3.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하는 경우와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현물 반환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회답
1. 자기들이 살던 헌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 사업목적으로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 신축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거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3.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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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84 (1992.06.13 회신), "살던 집을 철거해 새집을 지으면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09)
- 원 제목
- 본인거주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시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