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살던 집을 철거해 새집을 지으면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5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살던 집을 철거해 새집을 지으면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신들이 살던 헌 주택을 철거하고 새 주거용 주택에 입주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거주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주택을 신축해 입주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신들이 살던 헌 주택을 철거하고 새 주거용 주택에 입주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22601-784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들이 거주하던 헌 주택을 철거했다. 그 자리에 주거용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한다.

질의요지

자기들이 살던 헌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784, ‘1992.06.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784, 1992.06.13

정제 정리

질의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기들이 살던 헌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국세청 부가22601-784, 1992.06.13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784 살던 집을 철거해 새집을 지으면 재화 공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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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57 (<time datetime="1993-05-13">1993.05.13</time> 회신), "살던 집을 철거해 새집을 지으면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31)
원 제목
본인거주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시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